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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세번분류 좀 부탁드립니다.

품명 : 발열조끼
구성 : 발열체 및 배터리 수납 가능한 조끼, 면상발열체 , 충전식 배터리 , 케이블 , 가정용 충전기

- 제품 설명 -
발열조끼에 발열체등을 수납하여 케이블을 배터리에 연결하여 발열체 발열


 * 각각의 구성품대로 세번을 분류 하여야 할듯 하오나, 혹시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가
    될 경우 의류로 봐야 할지, 전기기기로 봐야 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구성품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발열체에 대한 부분만 분류 부탁드립니다.




asiacs 2015-01-27 오후 5:54:30
 
댓글
운영자 2015-01-27 오후 8:03:56
전기가열식의 의류는 관세율표 제85류의 주1가에 따라 제85류에서 제외되며, 의류의 종류에 따라 제6103호, 제6104호 또는 제6203호, 제6204호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기 발열체가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HSK 8516.8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