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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부 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2('09.8.17)호의 통합공고 개정으로 HS번호 2621.90.0000 석탄재(Coal Ash)가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허가서를 첨부하여 세관통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에 제가 문의 들이고자 하는 것은 1)세관 통관 시 허가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2)관세청은 지경부가 고시 한것에 대하여 이에 맞추어 어떤 절차에 의해 통관이 진행되는지? 3)부칙(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2호,2009. 8) 이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09.8.17) 라고 되어있는 데 다음절차는 무었인지 알고싶습니다 두서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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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
2009-08-17 오후 5: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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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9-08-18 오전 10:45:22 |
해당 세번에 대하여 2009.8.17일 개정된 통합공고의 사항은 현재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세관 통관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입자가 관련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세관장인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관절차가 신설 또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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