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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미FTA 자율발급의 경우... |
필수 기재사항으로 해당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와는 다르게
MADE IN USA 또는 COO(COUNTRY OF ORIGIN) USA등의 표기는
인정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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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미 |
2015-01-23 오후 4: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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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1-26 오후 10:46:19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81호, 2012.3.15] 및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2.3.23]에는 해당 예시 이외에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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