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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캐나다 fta 사후협정 적용 신청 |
한-캐나다 FTA 사후협정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인가요?? 아님 한-미 FTA처럼 사본제출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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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황 |
2015-01-22 오후 5:4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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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1-22 오후 8:52:36 |
한-캐나다 FTA의 경우 협정문 제4.2조에 수리 후 협정관세의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이 가능한 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FTA특례법시행령 제11조 및 FTA특례법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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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황 |
2015-01-23 오전 9:54:36 |
한-호주도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거 같은데 원본 제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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