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환급대상여부

안녕하세요?
항상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선박 제조회사에서 제조중인 외국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를 국내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납품할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지요?

감사합니다.
dh 2015-01-16 오전 10:52:11
 
댓글
운영자 2015-01-16 오후 6:40:46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환특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할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공급 자체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국내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 해당 분할증명서를 기초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