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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환급대상여부 |
안녕하세요? 항상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선박 제조회사에서 제조중인 외국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를 국내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납품할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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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 |
2015-01-16 오전 10: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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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1-16 오후 6:40:46 |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환특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할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공급 자체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국내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 해당 분할증명서를 기초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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