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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1-16 오후 6:36:22 |
상기 물품은 관세율표 제0902호에 분류되는 식물학상의 차[genus Thea(Camellia)]에 해당하지 않는 식물로 부터 얻어진 물품으로 제0902호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상기 물품은 지의류에 해당하는 식물을 차로 가공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 이끼·지의 또는 그 부분 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1211.90-909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성분이 포함된 것은 그 성분과 양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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