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5-01-15 오후 9:19:43 |
죄송합니다. 신선, 냉장, 냉동, 건조한 연근은 제0714호에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숙정도 또는 다른 가공정도에 따라 제0714호 또는 제2008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에서 찌거나 삶은 대두의 경우 (1.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과 쓴 맛이 없을 것, 2.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와 같은 경우 제2008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삶거나 찐 식용의 뿌리 또는 괴경에 대한 분류기준은 따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