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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자숙연근에 대한 추가내용입니다
2015.01.13 오전09:40 해당사항입니다

안녕 하세요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뿌리및괴경등은 세번이 0714호가야 맞는게아닌가요 그리고 조제한경우(예:염장연근등)2008호에해당되는것 같은데 이또한확인을 드립니다.

끝부분이 중요한내용인듯 합니다 실제물품의 자숙정도라함은 어떤경우으로 보아야하는지요 건조상태을 말하는건지 함유된수분,빛깔등등 대략적으로 예을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예을들어보면 염장연근일때 함유된염도가 20%이상일때 2008호로 분류된다고 되어있는경우입니다

바쁘신업무중에 재차문의를 드리점 죄송하고 염치가 없어보입니다
좀더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진행하려고하는점을 고려해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010-5354-7378
감사합니다
메아리 2015-01-14 오전 11:59:45
 
댓글
운영자 2015-01-15 오후 9:19:43
죄송합니다. 신선, 냉장, 냉동, 건조한 연근은 제0714호에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숙정도 또는 다른 가공정도에 따라 제0714호 또는 제2008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에서 찌거나 삶은 대두의 경우 (1.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과 쓴 맛이 없을 것, 2.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와 같은 경우 제2008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삶거나 찐 식용의 뿌리 또는 괴경에 대한 분류기준은 따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