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수입통관 시점에 제품상 규격(사이즈 ex:"50 □ 20 140")과 모델명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서류에만 기재되어도 되는지요?
cwg2012
2015-01-14 오전 11:41:20
댓글
운영자
2015-01-15 오후 9:03:43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검사시 유의사항 시달[공정무역과-856, 2008.4.10]의 내용으로만 볼 때 수입신고서에 해당 규격이 의무적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품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지는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에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