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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1-15 오후 8:59:23 |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감면 > 제94조 소액물품등의 면세' 페이지 중 '제3호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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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미 |
2015-01-16 오후 1:36:56 |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였는데요.
하기 두 경우로 그럼 신고하는 경우 첨부할 서류가 따로 있는지요? 또 유위사항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과세가격이 미화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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