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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부가세감면 |
안녕하십니까 세번부호 9619.00-1090 관세감면부호 A0910000041D 부가세 감면부호 K151720 위 부가세 감면은 91조 장애인물품으로 수입물품은 성인용 기저귀 입니다. 성인용 기저귀가 부가세 감면대상으로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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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yscustom |
2015-01-13 오후 4: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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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1-13 오후 6:13:28 |
해당 물품이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라목 (18)장애인용 기저귀(실금환자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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