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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EU FTA 원산지 문구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EU FTA 적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인보이스 제3국 송장발행=SG(싱가폴) *수출자=독일 (인증수출자) *선적지=독일
FTA 문구표기가 인보이스가 아닌 상업서류 DELIVERY NOTE 상에 표기가 되있습니다 DELIVERY NOTE 상에 CONSIGNEE 상호가 한국수입자가 아닌 싱가폴회사로 기재되있을경우 FTA 적용이 가능한지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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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
2015-01-13 오후 2:3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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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1-13 오후 3:43:13 |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내용이 유효하고, 다른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중개인 등의 상호가 명시된 상업서류는 협정관세의 적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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