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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존 수입신고수리후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애초에 수입한 해외거래처에 수출하여 그 대금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거래구분 11로 일반유상수출이 맞는건지요..해당 세무사에서 금액이 다소 커서 매출불리기로
오인할 경우가 있어 다른쪽으로 수출신고면허를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거래구분 94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제이 2015-01-13 오전 11:31:53
 
댓글
운영자 2015-01-13 오후 3:28:08
거래내용이 맞는 경우 일반형태 수출에 해당하므로 거래구분 11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