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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1-13 오후 3:22:01 |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냉동한 채소는 제0710호에 분류되나, 물에 삶거나 찐 채소를 냉동하지 않은 것(예: 진공포장한 것)은 제2005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실제 물품의 자숙정도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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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
2015-01-14 오전 11:44:42 |
안녕 하세요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뿌리및괴경등은 세번이 0714호가야 맞는게아닌가요 그리고 조제한경우(예:염장연근등)2008호에해당되는것 같은데 이또한 확인을 드리고요
끝부분이 중요한내용인듯 합니다 실제물품의 자숙정도라함은 어떤경우으로 보아야하는지요 건조상태을 말하는건지 함유된수분,빛깔등등 대략적으로 예을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예을들어보면 염장연근일때 함유된염도가 20%이상일때 2008호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는경우입니다 바쁘신업무중에 재차문의를 드리점 죄송하고 염치가 없어보입니다 좀더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진행하려고하는점을 고려해주시고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010-5354-737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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