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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사후 FTA 정정 |
안녕하세요. 수입신고 시 관세 0%(기본) 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0원 부가세 100원( 가정하에 )을 세금납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번부호가 잘못되었고 FTA를 적용을 하여야 하나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한 정정 문의 입니다.
문의] 기존세번이 아닌 다른세번으로 보정신고 할경우 기본세율(6.5%) 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후 FTA 적용세율( 0%) 로 보정신고하고자 합니다, 보정이자를 납부하여야 되나요?
어떤 분은 6.5%로 고쳐서 차액분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사후FTA (0%) 적용하면서 환급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상기 보정신고정정 일때 어떻게 처리되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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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
2015-01-12 오후 3: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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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1-13 오후 3:02:47 |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경우' 보정이자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최초의 기본세율 0%에 따른 세액과 보정한 결과 협정세율 0%에 따른 세액의 차이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에 따른 '부족한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정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절차 상의 문제는 FTA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으로 씨엘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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