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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사후적용문의
한캐나다 FTA는 1월1일부로 정식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SHIPPER측으로 부터 C/O를 받으면, 지나간 수입건(13~14년도)에 대해서도 사후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꼭 1월1일이후 세관에 신고하는건에 대해서만 FTA적용이 가능한건지요?
FTA문의 2015-01-07 오후 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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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5-01-07 오후 6:41:40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도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서명일로 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 이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서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