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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1-05 오후 4:14:32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며, 사업자가 물품에 대한 사용 또는 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및 통합공고 제12조에 따라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물품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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