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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무상거래로 테스트용 설치 샘플을 보냈습니다.

발송 시, 수출신고필증을 거래구분 94 기타 수출 승안면제건으로 진행하고, 결제방법 GN 무상거래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 했을 경우, 수입국에서 수입통관 시, 수입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보낸 물품들이 기본 10%의 수입관세들이 있는 품목이고, 인보이스 총 금액은 USD 15,000 입니다.
인보이스에 " NO COMMERCIAL VALUE"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출 시 , 수출면장을 거래구분 94로 진행하고, NO COOMERCAIL VALUE라고 표시하였는데, 수입관세 면제가 안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zoo1012 2014-12-31 오전 10:04:00
 
댓글
운영자 2014-12-31 오후 3:16:32
우리나라의 수출신고의 방식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입관세의 면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관세감면 규정과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정한 별도의 관세감면 규정을 충족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