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무상거래로 테스트용 설치 샘플을 보냈습니다.
발송 시, 수출신고필증을 거래구분 94 기타 수출 승안면제건으로 진행하고, 결제방법 GN 무상거래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 했을 경우, 수입국에서 수입통관 시, 수입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보낸 물품들이 기본 10%의 수입관세들이 있는 품목이고, 인보이스 총 금액은 USD 15,000 입니다. 인보이스에 " NO COMMERCIAL VALUE"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출 시 , 수출면장을 거래구분 94로 진행하고, NO COOMERCAIL VALUE라고 표시하였는데, 수입관세 면제가 안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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