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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09-08-05 오전 9:32:10 |
USB전원을 사용하는 스피커는 독립된 전원을 사용하는 것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2의 규정과 제8518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관세율표 제851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USB전원을 사용하는 노트북 쿨링팬은 구조나 작동방식 등에 따라 관세율표 제8414호 또는 제8473호에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CPU 쿨러와 같이 노트북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경우 제8473호에 분류되나 USB를 사용하여 구동되지만 노트북 전용으로 사용되는 쿨링팬이 아닌 경우 제841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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