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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확인부탁드립니다.
가구중 이동식 가구와, 붙박이방식 가구의 경우 세번부호 부탁드립니다.
bj7323
2014-12-31 오전 9:21:48
댓글
운영자
2014-12-31 오후 3:13:35
관세율표 제9403호에 분류되는 가구는 이동식인지 붙박이식인지에 따라 분류되지 않습니다. 가구의 종류, 재질 등에 따라 분류되므로 제940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