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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호주FTA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한호주FTA 직성법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5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수입자 표기를 안하고 공란이어도 적용 가능하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생산자인 경우도 수출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표기 생략가능 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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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주관련문의 |
2014-12-29 오후 4:5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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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2-29 오후 7:06:03 |
제4란과 제5란은 선택사항이므로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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