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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출화주가 가 외국기업일 경우 수출 여부 |
- 수추화주가 외국기업일 경우 수출신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1. 통관고유부호는 공란 즉 생략으로 수출신고 가능한지요? 2. 그리고 사업자등록번로도 공란(생략)으로 수출신고 가능한지요?
근거나 참고 규정이 무었인지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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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IL1212 |
2014-12-29 오후 12:4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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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2-29 오후 7:02:55 |
2015년 개정사항 반영작업으로 운영자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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