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개별소비세법18조에 대한 내용
개별소비세법18조에 마 항목이 삭제 되고 없으나 씨엘 개별소비세비과세.미납세반출.면세대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요청 합니다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L180105

수고 하세요
조이 2009-07-29 오후 5:18:24
 
댓글
운영자 2009-07-30 오후 11:34:2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마목은 법률 제9259호(2008.12.26)에 따라 신설된 내용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