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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적용여부
한-EU FTA적용상 의문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수출자 및 제조자 : 네덜란드
보관 및 선적지 : 벨기에
DELIVERY NOTE : 원산지는 네덜란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벨기에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수출자 및 제조자인 네덜란드 회사 사인 있음.
위와 같이 DELIVERY NOTE가 발행되어 선적지는 EU 역내국이므로 문제가 없는데.....

상담내용은:
수출자 및 제조자의 네덜란드 인증번호가 아닌 보관 및 선적국인 벨기에 인증번호가 기재되어도 한-EU FTA적용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hanil-cb 2014-12-23 오전 11:52:16
 
댓글
운영자 2014-12-24 오전 9:27:29
벨기에의 인증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인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