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적용상 의문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수출자 및 제조자 : 네덜란드 보관 및 선적지 : 벨기에 DELIVERY NOTE : 원산지는 네덜란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벨기에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수출자 및 제조자인 네덜란드 회사 사인 있음. 위와 같이 DELIVERY NOTE가 발행되어 선적지는 EU 역내국이므로 문제가 없는데.....
상담내용은: 수출자 및 제조자의 네덜란드 인증번호가 아닌 보관 및 선적국인 벨기에 인증번호가 기재되어도 한-EU FTA적용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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