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기계설치를 위해 수출한 공구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 |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시 필요한 공구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기계설시 완료후 공구만 재수입시 사용하였던 물품일지라도 재수입 면세가능여부 문의.
|
|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4-12-19 오후 6:14:23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이 관련 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