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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12-19 오후 6:08:5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관세율표 제1101호의 해설에서 '이 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분(self-raising flour)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량의 비타민이 첨가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호에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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