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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2-17 오후 8:09:24 |
관세율표 제0304호에서 "어류의 피레트"라 함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내장·지느러미(등지느러미·뒷지느러미·꼬리지느러미·배지느러미·가슴지느러미) 및 뼈(척추 또는 등뼈·복부 또는 늑골의 뼈·아가미의 뼈 또는 등골 등)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우측 살은 예를 들면,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가공은 보통 포장이나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절단하는 것 이상의 가공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냉동어류의 피레트 가공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 중 '단순 절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HS 4단위가 변경된 물품으로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는 수출한 물품과 가공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HS 4단위가 같지 않은 피레트 가공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의견은 씨엘 운영자의 의견으로 관세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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