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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물품에 대한 문의
당사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국내에어서 중국으로 어류(0303)를 수출하여 필렛 작업(0304)을 임가공하여 다시 수입예정입니다
1.필렛 작업은 단순가공으로 볼수 있는지요?
2.단순가공으로 볼수 있다면 재수입시 관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3.재수입시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ykd8891 2014-12-17 오후 2:35:28
 
댓글
운영자 2014-12-17 오후 8:09:24
관세율표 제0304호에서 "어류의 피레트"라 함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내장·지느러미(등지느러미·뒷지느러미·꼬리지느러미·배지느러미·가슴지느러미) 및 뼈(척추 또는 등뼈·복부 또는 늑골의 뼈·아가미의 뼈 또는 등골 등)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우측 살은 예를 들면,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가공은 보통 포장이나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절단하는 것 이상의 가공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냉동어류의 피레트 가공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 중 '단순 절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HS 4단위가 변경된 물품으로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는 수출한 물품과 가공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HS 4단위가 같지 않은 피레트 가공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의견은 씨엘 운영자의 의견으로 관세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