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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협정 관련 원산지증명서 표기 방식 오류
한-캐나다 협정 관련해서 확인하다 보니 원산지증명서 표기 방식에 A,B,C,D가 있는데
D가 표기되어야 할 부분에도 C가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8708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치평가 방식을 사용했다면 D를 표기 해야 하는 것
같은데 C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GLOVIS 2014-12-17 오전 9:14:24
 
댓글
운영자 2014-12-17 오전 10:13:27
해당 표기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특정 HS에 품목별로 정하여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C) 해당 표기방식을 따르면되고, 그 밖의 방식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해당 표기방식(A, C, D)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