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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안녕 하세요
한, 칠레원산지증명서에  리마크란에 복수(2개국) 표시하여 3국 인보이스 협정 적용 가능 하는지 바랍니다
sewon6331 2014-12-15 오전 10:59:44
 
댓글
운영자 2014-12-15 오후 7:05:16
협정 제5.6조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한 송장 작성)에는 '거래되는 상품의 송장이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해 작성될 때, 원산지 당사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각 원산지 증명서의 비고란에 신고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그 비당사국으로부터 송장이 작성될 것임을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영에 대한 송장을 작성할 운영자의 성명, 회사명과 주소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복수의 작성자가 리마크란 표시되어 있더라도, 제3국 송장을 작성한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과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