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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문의 드립니다.
사(4)각형 철판과 유(U)자형 고리인데,
아연도금한 제품이며,
토목용 자재(하천 조경)로 쓰입니다.

bj7323 2014-12-12 오전 9:55:37
 
댓글
운영자 2014-12-15 오전 9:32:18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제73류의 특정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철강재의 물품으로 HSK 7326.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