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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 신고취하에대해 문의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문의할것이있는데요

10/23일에 수입신고수리되었으므로 약 한달반이 지났는데요, 유럽에서 들여온 화장품류인데
두종류를 각각 A제품10파레트, B제품 23파레트가 한개컨테너로 온다고해서 BL번호 두개로
각각 두건으로 신고를하였고
수리된후 (화장품이 위험물분류되므로) 부두직반출로해서 인천지역의 임대창고로 옮긴후 개장을해보니
A제품10파레트만 있고, B제품23파레트는 없는겁니다.

물품이 필요할때만 꺼내다보니 없는것을 즉시 알지못했지만, 곧 유럽수출자측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없는물품은 선적되어 오고있습니다.

이경우 10/23일에 수입신고수리된 2건중 B제품 23파레트신고분에대해서 수리후 취하를 할수잇는지 알수있을까요

julysteel 2014-12-11 오전 11:19:16
 
댓글
운영자 2014-12-11 오후 6:58:17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8조에 따른 신고취하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취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