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낟알상 찐(삶은) 옥수수의 품목분류기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수수를 쪄서 냉동한 후 수입 할 때  세번분류를 알고 싶습니다.

세번 2008 과 1005 중 어느 쪽으로 가야되는지요?
또한 2008과 1005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낟알상 찐(삶은) 옥수수의 품목분류기준이 있던데요?  

파일을 구했으나 열리지가 않습니다. 열려져 있는 내용을 볼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문의드려용 2014-12-10 오후 6:08:34
 
댓글
운영자 2014-12-11 오전 11:13:37
낟알상 찐(삶은) 옥수수에 대한 분류기준은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에서 삭제되었고, 관세율표 제20류의 국내주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