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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12-11 오전 11:13:37 |
낟알상 찐(삶은) 옥수수에 대한 분류기준은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에서 삭제되었고, 관세율표 제20류의 국내주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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