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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오동나무 재질의 격파용 송판 세번 확인바랍니다.
hyosung
2014-12-10 오후 2:58:29
댓글
운영자
2014-12-11 오전 10:34:18
물품의 가공방법,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으나, 제4407호의 제재목을 절단하여 만든 정사가형 또는 직사각형의 평단은 관세율표 제4407호부터 제4420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HSK 4421.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