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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적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EU FTA 적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비엘상에=CONSIGNEE:A
비엘상에=NOTIFY:B                                      

위 경우 세관수입신고시 NOTIFY:B 로 수입통관시
FTA 문구표기가 인보이스가 아닌 상업서류 DELIVERY NOTE 상에 표기가 되있습니다
DELIVERY NOTE 상에 수입자 상호가 CONSIGNEE:A 표기되있을경우 FTA 적용이 가능한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SOS 2014-12-10 오전 11:42:32
 
댓글
운영자 2014-12-11 오전 10:12:22
협정상의 다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와 관련된 B/L과 DELIVERY NOTE 상의 경미한 하자는 FTA협정관세의 적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