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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99조 재수입면세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관련 내용입니다.

기계를 해외에서 검사(성능 테스트)를 받기 위해 83 검사 및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후, 검사가 완료된 후 다시 수입할 때 발생된 검사비에 대해서도

관세 및 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쓴 이 2014-12-05 오후 4:22:57
 
댓글
운영자 2014-12-05 오후 6:15:33
해당 물품이 수리되지 않고 물품에 대한 검사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검사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나,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받는 경우 감면율이 100%이므로 해당 검사비도 함께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