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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관세법 99조 재수입면세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관련 내용입니다.
기계를 해외에서 검사(성능 테스트)를 받기 위해 83 검사 및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후, 검사가 완료된 후 다시 수입할 때 발생된 검사비에 대해서도
관세 및 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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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이 |
2014-12-05 오후 4: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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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2-05 오후 6:15:33 |
해당 물품이 수리되지 않고 물품에 대한 검사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검사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나,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받는 경우 감면율이 100%이므로 해당 검사비도 함께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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