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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2년내 하자발생또는 클레임 발생 재수입시에는 관세가 면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은 같은물품이나 수출면장상의 신고세번과 수입당시 신고세번이 다를경우에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소나기 2014-12-01 오후 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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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4-12-02 오전 9:52:09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HSK가 변경될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상태로는 재수입면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HSK를 통일한 후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