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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2-02 오전 9:42:37 |
볶은 것은 해당 호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제12류의 총설을 보면,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볶은 대두의 정의는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 제1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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