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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조건부 수입신고시 운임부분 기재방법
표제의 건 수입신고시,
감면부호: A09700010111
수입신고시 CIF이고, 운임명세서에 HANDLING CHARGE만 있을 경우에도
FOB로 기재하고 운임을 기재하여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dh853 2014-11-28 오전 11:04:34
 
댓글
운영자 2014-11-30 오전 8:43:51
해당 HANDLING CHARGE가 국내 운송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하는 비용)인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나, 해외의 운송업자 등에 지불하는 수입항 도착 이전 발생 비용인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인 경우로써 품목이 하나인 경우는 CIF로 기재 후 규격란에 입력하고, 품목(란)이 둘 이상인 경우는 FOB로 기재 후 운임란에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이상미 2014-12-09 오후 2:28:38
죄송합니다만, 잘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재수출 조건부 수입인 경우 C조건인 경우도 FOB로 기재하고 운임을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