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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1-27 오후 7:05:52 |
네, 협정상 1천불을 초과하는 경우 권고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정보가 기록된 상업서류를 제시하여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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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미 |
2014-11-28 오전 10:09:06 |
답변 감사합니다.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정보가 기록된 상업서류란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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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11-28 오후 2:20:40 |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 등을 의미합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FTA > 한미ft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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