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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세대상관련
 세번: 7326.90
한-미 FTA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화 1천불이상이면 무조건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협정세율 적용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dh853 2014-11-27 오전 11:39:11
 
댓글
운영자 2014-11-27 오후 7:05:52
네, 협정상 1천불을 초과하는 경우 권고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정보가 기록된 상업서류를 제시하여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이상미 2014-11-28 오전 10:09:06
답변 감사합니다.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정보가 기록된 상업서류란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세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11-28 오후 2:20:40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 등을 의미합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FTA > 한미ft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