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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입요건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3D 프린터의 세번: 8477-59-0000 에 산업안전보건법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한다.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되어 있는데 3D 프린터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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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2014-11-25 오후 5:5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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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1-26 오전 11:25:16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물품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산업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3D 프린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전인증 대상물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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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2014-11-26 오전 9:33:49 |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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