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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
안녕하세요
무상이나 임대, 수리용물품의 대체품 일경우 가격신고는 몆방법으로 진행되여야 하나요?
담당자 2014-11-22 오후 1:11:45
 
댓글
운영자 2014-11-23 오후 4:14:49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