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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부과 여부 |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 당시에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신청하여야 하나 세율이 0% 이기 때문에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관세청 품목분류원에서 세번이 변경되어 세율이 8%이 물품으로 변경되어 세관에서 직권 경정후 관세법 시행령 112조 2항 2호에 의하여 고지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련 서류 구비하여 재수출면세 신청하고져 하는대 이때 가산세부과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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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ju1687 |
2014-11-19 오후 7:2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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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1-20 오후 7:25:34 |
내부 프로그램 변경 작업으로 인하여 운영자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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