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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기납증은 수출용원자료에 소요랑을 내어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정액으로 기납증을 발급이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에서 기납증을 사용하여 환급을 진행하는데
간이정액업체에서 기납증을 발행할수있는지요?
기납증을 받은 양수업체에서 간이정액환급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개별환급에서는 기납증을 수입면장으로 사용한느데
간이환급에서는 기납증을 어디에 사용하느지요?
무역 2014-11-18 오후 5:32:50
 
댓글
운영자 2014-11-19 오전 9:06:29
네, 간이정액환급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양도일에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라 기납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수출자는 해당 기납증을 근거로 수출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