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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에 대한 교육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진관세법인입니다.

품목 : 유연탄
세번 : 2701.12-9010

본건은 개별소비세 대상풀품인데 종량세로써 개소세는 납부를 하였으나 씨엘 상에는 교육세와 농특세가 없는것으로 나와 있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교육세법에는 100분에 15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확히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ljin 2014-11-17 오후 5:26:53
 
댓글
운영자 2014-11-18 오전 9:29:30
교육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자목의 물품(유연탄)의 것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