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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NFC ANTENNA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품은 NFC ANTENNA(근거리무선통신안테나)로써 8517.70-3090 (통신기기의 근거리 통신 기타부품) 수입 관세 0% 8529.10-9900 (각종 안테나 코드) 수입 관세 8% HS CODE를 어디로 분류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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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customs |
2014-11-14 오후 1: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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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1-14 오후 5:44:06 |
제8529호의 안테나는 제8525호부터 제852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안테나가 분류됩니다. 제8517.11호 내지 제8517.69호의 물품에 사용되는 안테나는 제8517.70호에 분류됩니다. NFC 안테나에 대한 용도를 확인하신 후 해당 기준에 따라 분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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