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승용차를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입하면서, 관세법제90조1항4호로 적용하여 관세감면을 받았으며, 개별소비세 제18조제3항3호마목으로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았습니다.
본물품을 현재 사후관리기간중으로서,일본으로 시험목적으로 일시 반출코져 합니다. 이때 사후관리에 관한고시 제14조에의거 일시수출 승인만 받고 반출하면 되는지,그렇치 않으면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출승인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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