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set 물품의 일부인 아답터를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된 아답터는 원상태로 set 물품에 포장되어 수출될 것입니다. 아답터의 구조는 중국 실정에 맞는 구조이며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지요? 혹시 외화 획득용으로 요건 면제 대상으로 넣을 수는 없는 지요? 감사합니다..
청풍
2014-11-13 오후 1:11:41
댓글
운영자
2014-11-13 오후 9:16:57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의면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세관장확인이 생략됩니다.(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 면제 > 수입승인의면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입승인의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수출 목적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은 후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