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수출신고시에 환급신청인란(25)에 환급신청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1 또는 2 기재 없이 공란), - 수출자 A업체, 제조자 미상 - 추후 제조자 또는 수출자로 환급신청인 정정이 불가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근거 규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환급신청인 정정이 불가하여 공란인 상태에서는 환급 진행이 불가능한 건가요?
015B
2014-11-13 오전 9:02:38
댓글
운영자
2014-11-13 오후 9:06:30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제2항에 따라 출항전 자율정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기는 하나, 정정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환급신청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급 진행은 어력운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