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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안녕 하세요 |
항상 빠른 답변 도움 많이 됩니다 금번 당사 거래처에서 무대장치를 외국으로 부터 임대수입후 공연을 마치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물품입니다 이때 보증보험담보시----1)본물품가격과 임대료 합산 하여 담보여부? 2)물품가격만 담보여부?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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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외로워 |
2014-11-13 오전 10:5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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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11-13 오후 8:29:51 |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일반적인 유상매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유상매매가격이 아닌 임대료는 해당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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