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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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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사 거래처에서 무대장치를 외국으로 부터 임대수입후 공연을 마치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물품입니다
이때
보증보험담보시----1)본물품가격과 임대료 합산 하여 담보여부?
                 2)물품가격만  담보여부?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안외로워 2014-11-13 오전 10:56:45
 
댓글
운영자 2014-11-13 오후 8:29:51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일반적인 유상매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유상매매가격이 아닌 임대료는 해당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