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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9-07-09 오후 5:20:52 |
관세법 제97조에 의한 재수출면세의 현금담보의 담보금액은 '담보제공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관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규정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찾는데로 이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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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09-07-16 오후 2:29:52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심사정책과-1218, 2004.3.29]을 이 홈페이지 '판례·예규' 페이지에 등록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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