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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스피커 HS CODE
중국에서 들어 오는 블루투스 스피커 HS CODE를 알고자 합니다.
이전에 게시판에도 동일한 질의에 8518-2-------로 대답해 주신 것을 참고해보면, 현재 수입통관하고자 하는 제품은 USB , DC 방식으로 충전하여 사용 하는 제품으로, 전기용품안전 비대상이므로 8518-29-1000(핸드폰전용)이 적합한 세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블루투스 헤드셋이나 이어폰은 8517.62-6090으로 분류된 품목분류 사례가 있으며, 전파법 인증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스피커도 블루투스라는 방식 때문에 전파법을 적용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8518 세번으로 한다면 전파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블루투스 스피커역시 블루투스이어폰처럼 8517세번에 기타송신기기로 (8517-62-6090)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문의 하고자 하는 상품과 비슷한 물품의 링크 입니다.
참고하시어 답변바랍니다.
http://www.lotte.com/goods/viewGoodsDetail.lotte?goods_no=51857533&NaPm=ct%3Dhwvstus0%7Cci%3Ddb3c36ec76188e86c799baa58741b26bc90fbc13%7Ctr%3Dsl%7Csn%3D2%7Chk%3D5af76b76f7d84e8b9793628948f4980069fe6a23
twofive47 2014-11-10 오후 2:03:16
 
댓글
운영자 2014-11-12 오전 10:49:13
블루투스 헤드셋이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엘의 판단으로 볼 때, 헤드셋의 자료전송방식이 유선인지, 무선(블루투스 포함)인지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칙 1에 따라 블루투스 헤드셋도 관세율표 제8518호의 헤드셋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블루투수 헤드셋의 품목분류 당시 블루투스 기술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새로운 데이타 송수신 기술로 인식되어, 헤드셋의 본질적인 기능인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의 기능보다 블루투스 무선통신기능을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보아 제8517호에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요즘의 경우, 관세율표 제16부의 특정 호에 명시된 많은 전기기기들이 무선통신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블루투스 기능으로 인하여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제8517호의 물품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물품은 HS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통합공고나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되는 때에 관련 부처의 판단에 따라 HSK별로 요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공고나 세관장확인고시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파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씨엘의 품목분류 의견은 제8518호이며,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인 경우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MIC 2014-11-11 오후 5:10:54
통신방식의 차이가 아닌
마이크 유무에 따라 8517과 8518로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투비컴 2014-11-11 오후 5:25:06
MIC님, 마이크의 유무에 따라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MIC 2014-11-11 오후 5:31:56
블투방식의 일반적인 음감용(수신만 가능한)
무선 해드폰,이어폰,스피커등은 8518로 분류되고

상기의 제품에 마이크가 장착되어 상호간 통화가 가능한 제품들은
통신기기로 분류되어 8517로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11-12 오전 10:39:29
마이크로폰의 유무가 제8517호와 제8518호의 분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선헤드셋도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있으며, 음성신호를 유선으로 상호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8518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무선 마이크로폰 세트(각 세트는 무선 수신기와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 이루어져 있음)도 제851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이 보통 유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통신단말기와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자체로는 전기신호를 소리로 변경하는 스피커의 기능과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경하는 마이크로폰의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판단되며, 해당 전기신호를 블루투스 장치를 가진 단말기와 블루트스 통신방식으로 송수신되고, 실질적인 통신기능은 블루투스 헤드셋과 연결된 유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통신단말기(핸드폰 등)에서 제8517호의 주요한 통신기능이 이루어 집니다.
블루트스 헤드셋은 휴대용 통신단말기 이외에도 노트북, 태블릿PC, 네비게이션 등의 블루투스 장치를 가진 다양한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는 제8517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제8517호에 주로 분류하고 있으나, EU의 경우 국가에 따라 제8517호와 제8518호에 달리 분류하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투비컴 2014-11-12 오전 10:06:40
그럼 블루투스 스피커는 8518로 분류되는게 맞는 건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11-12 오전 10:50:36
네, 씨엘HS의 의견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는 제851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의 분류사례(품목분류1과-2027, 2013.8.22)도 제8518호에 분류한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물품에 따라 제8517호와 제8518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으며, EU의 경우는 모두 제8518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